기존 PM 9시였던 영업제한을 PM 10시까지로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이면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 2월 19일~3월 13일
-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PM 10:00까지 제한
- 사적 모임 인원 6인 제한
- 출입명부 중단 ( QR 방역 패스, 안심콜 포함 )
-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
달라진 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동일하게 6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접촉자 추적관리 때문에 해오던 QR코드 방역 패스, 안심콜 등 출입 명부 기입을 중단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이 되면 셀프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서 방역 패스는 이제 의무가 아닙니다. 추가로 식당이나 카페뿐만 아니라 PC방이나 오락실, 영화관, 학원, 마사지샵 등도 22시까지 가능합니다.
행사나 집회 종교시설
결혼식이나 잔치같은 행사나 집회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은 접종자나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일 경우는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최대 90명이고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는 70%로 최대 210명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가 1인일 경우엔 카페나 식당은 단독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도 중단했는데 미접종자는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셀프 재택치료도 그렇고 이 정도면 영업시간제한이 의미 있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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