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이 2022년 1월 25일부터 최대 48만 원까지 수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니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
- 정해진 선정 기준액과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하이신 분
- 다른 연금을 수령받지 않으시는 분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요한데 제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월급으로만으로 모의 계산해본 경우 단독일 경우 360만 원까지 부부일 경우 합이 614만 원 정도까지 월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외 재산까지 산정하지만 공제 내용도 상당하므로 먼저 모의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복지로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해보면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 등과 같이 다른 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인터넷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위의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절차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으니,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참고사항
신청자 분과 배우자 분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소득과 재산은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장려금, 장애수당, 신럽급여, 근로장려, 주택연금 등은 받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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